골프연습장 방문 등 공용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들 적발서울시 감사위, 서울소방 종합감사 결과 발표… 주의 등 촉구[FPN 최누리 기자] = 골프연습장 방문 등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서울지역 소방서장들이 적발됐다. 또 소방관들이 소방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소방과 25개 소방서는 기관장이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하기 위한 승용차나 승합차를 운영 중이다. 이른바 1호차라 불리는 이 차량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 서장은 지난해 10월 2일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용차량 운행일지엔 특별경계근무기간인 지난해 9월 28~29일과 10월 1~3일 매일 오전 2시간씩 1호차를 타고 관내 화재 취약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서장은 “목적에 맞지 않게 관내를 벗어나 1호차를 사용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골프연습장은 A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고 퇴근 후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로 사용하는 건 관련 규칙 위반이다”고 판단했다.
B 서장의 경우 지난해 3월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차량 운영일지엔 산불 예방 활동을 했다고 적혔다. B 서장은 “타 기관 관계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소명했지만 감사위는 “주말에 긴급 재난용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건 정당한 공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C 서장은 개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오면서 1호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선 소방관들이 소방서장의 개인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맡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소방서장들이 10회 이상 1호차를 이용해 출퇴근한 내역과 운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방서장 30명이 1호차로 출퇴근한 사례는 1만5657회였다. 이 중 서장이 직접 운전한 사례는 24%였고 나머지 76%는 소방관이 운전했다. 소방서장 출퇴근 시 1호차를 운전한 소방관의 90%는 내근직, 10%는 외근직이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ㆍ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했다. 또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이나 당직 근무자가 1호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