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최소차압에 대한 문제다. 국내 부속실 제연설비의 최소차압 기준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전신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유래됐다.
부속실 제연설비 도입 당시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에선 50㎩(허용오차±20%)로 규정했다. 이는 영국규정(BS Code)을 준용한 것이다. 이후 미국의 NFPA 규정을 준용한 게 지금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을 너무 단순화한 것에 있다. 최초 준용한 영국규정의 경우 건축물 용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차압을 다르게 적용한다.
미국규정은 천장 높이에 따라 차압을 달리 적용한다. 영국과 미국의 차압 기준은 화재실에 대한 공간의 특성 또는 건축물 용도를 감안해 차압을 적용하므로 이에 따라 차압의 기준도 다양한 값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내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가연물의 저장량과 화재특성 등은 연기의 생성과도 연관되므로 연기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차압기준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최대차압에 대한 문제다. 최대차압은 문 개방력과도 직결된다. 국내 제연설비는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로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시 50㎩(허용오차±20%)의 최대값인 60㎩로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최대차압은 문 개방력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NFPA 기준과 동시에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체격 차이를 고려해 싱가포르의 기준을 준용한 게 지금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여기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표적으로 손잡이의 위치와 문닫힘에 적용되는 도어클로저의 호수 등이 고려돼야 한다. 국내 KS기준에선 도어클로저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설계단계에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관련식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각 규정에서 명시하는 최대 개방력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라고 하는 점에서 국내 개방력 기준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설계 시 도어클로저 등급을 같이 명시해 시공ㆍ검토돼야 한다.
셋째, 과압과 부압에 대한 문제다. 국내 관련기준에선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부속실 제연설비에서의 부압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화재실에서 배기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부분은 부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압실과의 압력차가 커져 차압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부속실에서의 차압ㆍ방연풍속 기준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 둘째, 설계도서에 구체적인 도어클로저의 호수 등의 기재를 통한 개방력 확보가 돼야 한다. 셋째, 과압ㆍ부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황운용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