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기관 삽관 허용하는 ‘119법’ 비판 나선 이주영 의원 “재검토해야”간호사ㆍ1급 응급구조사 동일시 법령안 두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서 공개 비판
최근 논란이 불거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4일 소방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119구급대원 중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기도 삽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119법’ 개정 이후 소방청이 내놓은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법률 시행 시점인 내달 2일에 맞춰 공포될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관 내 삽관술이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 기도 내 관을 꽂아 호흡을 보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며 “시술 즉시 호흡을 보조할 수 있지만 제대로 처치되지 않거나 삽입 후 관리가 미흡하면 오히려 호흡을 막을 수도 있는 대단히 전문적이고도 위험한 술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의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주요 인력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분된다.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 업무보다 좁은 활동 영역에 종사하지만 응급상황 대처와 구급 실무 측면에선 차별화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넓은 영역의 의료와 간호 전반에 능하고 다양한 술기 또한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술기들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의사의 영역으로 분리돼 있어 따로 훈련받을 필요나 기회가 없는 때가 많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력 부족만을 근거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교란시키는 이번 시행령안은 1급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폄훼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확대해 일선 간호사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안은 행안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3일 즉시 시행되는데 이 불안정한 행정이 또 어떤 위험을 낳을지 응급의료에 종사했던 입장에서 우려된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와 의료법 등과 관련해 현장이 배제된 행정 문서를 읽을수록 문제가 아닌 게 없어 참담하다”며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료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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