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을 3일 개정ㆍ시행했다고 밝혔다.
‘119법’은 감염병 환자 이송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2일 개정됐다. 시행령엔 법률 시행에 필요한 감염병 환자 이송 범위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신설됐다.
119구급대는 2020년 1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된 지난 5월 1일까지 총 91만3173명의 의심ㆍ확진 환자를 이송했다. 병원 간 전원, 검체 이송, 의료상담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소방청장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중앙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진료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으로 이송돼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다.
소방청장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구급대원이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2차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영팔 119대응국장은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감염관리 시설 확보와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전문교육을 통한 대원 역량 향상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재난 극복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구급대원과 전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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