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재 대응 위해“… 소방청, 마그네슘 D급 소화기 기술기준 시행리튬 전지화재 진압 용도와 달라, 나트륨, 칼륨 기술기준 마련 추진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인증한 D급 소화기가 산업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5일 마그네슘 금속화재에 사용될 소화기 도입을 위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UL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 K급(주방화재) 기준만 있었다.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 기준이 마련된 D급 소화기는 리튬전지 화재 진압과는 용도가 다르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은 기존 판매ㆍ유통되는 물품의 경우 인증 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D급 소화기 소화 성능 시험과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나트륨과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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