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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소방안전관리의 첫걸음, ‘소방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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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장원석 | 기사입력 2024/07/31 [17:30]

[119기고] 소방안전관리의 첫걸음, ‘소방계획서’ 작성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장원석 | 입력 : 2024/07/31 [17:30]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장원석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안전을 위해 매년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해당 대상물에 처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소방계획을 수립해 소방계획서에 기재하고 내용을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건물 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알려야 할 중요한 요소가 소방계획서 상 피난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소방계획서는 대상처의 화재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은 각 대상물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상물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부터 관리까지 철처를 기해 화재 등 재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장원석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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