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제조소등 흡연 금지’ 조항이 신설돼 지난달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소 등 관련 시설에서는 취급 구역을 포함한 부지 내 모든 곳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시설 주변의 흡연 금지구역이 확대돼 더 넓은 범위에서 흡연이 차단된다.
이는 가연성 물질의 특성상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소방서가 설명하는 개정안 도입 취지다.
개정안에는 ▲제조소등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수진 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위험물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이번 법 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 내 기업과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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