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충전율 제한에도 완충 ESS 화재 여전”허성무 의원 “관련 고시 상위법화 등 개선방안 검토해야”
[FPN 최누리 기자] =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됐음에도 완충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17~’24년 6월)간 발생한 ESS 화재는 총 5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 2018년 16, 2019년 11, 2020년 2, 2021년 2, 2022년 8, 2023년 13,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별로는 L 사가 26, S 사가 23, A 사가 1, 기타 5건이다. 용도별 화재 현황은 재생에너지 연계용 43, 피크저감 10, 주파수 조정 2건 순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남 14, 경북 7, 충북・충남・경남 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광주・대전은 0건으로 조사됐다.
위치별 화재 현황은 산지 26, 해안가 7, 공장부지 10, 기타 12(상업지역1, 평지 11)건으로 나타났다. 충전율 화재 현황은 80~90% 운영 중 27, 91~100% 22, 시공ㆍ수리중 6건 순이었다.
앞서 정부에선 2019, 2020, 2022년 총 세 차례의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20년 2차 조사 후 충전율을 제한(옥내 80%, 옥외 90%)했다.
2020년 이후 충전율을 제한했음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ESS 화재의 92%(25건 중 23건)가 완전 충전 이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한된 충전율을 지키지 않아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율 초과 안내를 진행하고 충전율 하향 조치한 ESS는 올해만 전국에서 70곳에 이른다. 여전히 ESS 운영ㆍ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어 관리 강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게 허성무 의원 지적이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 대책을 세 번이나 마련했지만 현재 ESS 충전율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는 고시 수준”이라며 “관련 고시의 상위법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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