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소방공무원 사례를 들어가며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9살에 소방위 계급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입직했다. 47세에 소방정(4급), 53세엔 소방준감(3급)으로 진급했다. 이후 60세에 정년퇴직했다.
B 씨는 A 씨와 똑같은 나이, 계급으로 경북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46세에 소방정(4급)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정년을 3년 남긴 57세에 소방정 계급정년(11년)에 걸려 퇴직하고 말았다. 서울과 달리 경북은 본부장을 제외하고 3급 이상의 보직이 없어 B 씨는 더 진급할 수도, 소방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은 3급 진급이 가능해 인정받고 정년도 채울 수 있다”며 “하지만 경북 등 다른 시도는 4급인 소방정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급이라 계급정년에 걸리면 정년을 채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방본부의 상급 부장 직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소방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지방 소방본부장은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긴급구조와 관련해선 소방본부장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인천과 경기북부의 소방본부장은 해당 지방경찰청장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아 지휘체계가 맞지 않는다.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그런데 경북은 관할 지역이 국토의 5분의 1로 18개 소방본부 중 가장 넓다”며 “소방감(1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청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 3월,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했다”며 “인천 등의 지역은 화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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