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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소방서, 연립ㆍ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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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7:40]

대전동부소방서, 연립ㆍ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1/07 [17:40]

 

[FPN 정재우 기자] =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신경근)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시행 내용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립ㆍ다세대주택 역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내달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ㆍ다세대주택 추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 등 내용이 시행된다.

 

신경근 서장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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