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신경근)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시행 내용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립ㆍ다세대주택 역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내달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ㆍ다세대주택 추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 등 내용이 시행된다.
신경근 서장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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