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차량 화재 전용 소화기를 뜻한다.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을 7인승 이상 차량으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5인승 이상 전 차량이다.
현재 소방서는 법령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권고하고 있다.
김운진 예방총괄팀장은 “도로상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차내 각종 오일과 가연물들로 인해 최성기에 빠르게 도달한다. 특히 터널에서의 화재는 예측하기 힘든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초기 진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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