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이나 과로와 같은 심리 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직사회 건강ㆍ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 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심리 재해는 직무 긴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안내서엔 공무원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이나 심리 상담, 치유 활동(힐링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ㆍ사후적 심리 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ㆍ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 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ㆍ이행하는 절차다. 국내에선 주로 산업재해 예방법으로 활용 중이다. 최근 선진국에선 심리 재해 진단ㆍ개선을 위한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안내서는 단계별 이행사항과 심리 재해 모의 사례와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연원정 처장은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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