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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발의

관리주체 조치 권한 강화… 입주민 자율 조정 기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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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2/07 [15:09]

신영대 의원,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발의

관리주체 조치 권한 강화… 입주민 자율 조정 기구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2/07 [15:09]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신영대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상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ㆍ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긴급상황 시 대피 확보의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해 입주자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영대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ㆍ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해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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