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ㆍ단수 지시한 적 없다” … 소방청장 증언ㆍ공소장 부정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서 단전ㆍ단수 지시 수차례 부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계엄 당시 소방청장과 왜 통화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설명이 필요하다”며 대답을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ㆍ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얼핏 봤다”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소방이 단전ㆍ단수를 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고 사건 사고가 접수된 건 없는지 궁금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소방청장에게 충돌과 같은 상황은 없었는지 물어본 후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돼서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지 일부 보도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ㆍ단수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다. 2년 넘게 재임하면서 소방청장에게 일체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통령께서 제게 어떤 지시를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여태까지 소방청장을 지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님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단전ㆍ단수가 소방의 업무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쪽지 내용의 맥락을 이해 못 하겠다고 한 게 보통 단전하면 한전(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수도국 또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생뚱맞게 소방에서 단전ㆍ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다”며 “(지시를 내릴 거였으면) 소방청장에게 단전ㆍ단수가 소방의 일인지 물어봤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소방청장과 통화할 때 문건에 적힌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이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했다”면서도 “현재 이 사안은 수사 중이고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면 소방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누구 말이 옳고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은 앞서 국회에서 밝힌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진술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등 소위 진보 매체로 불리는 언론사의 단전ㆍ단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 전화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 4일 ‘제06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방 대응 활동 사항을 보고했으며 단전ㆍ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언론사 다섯 곳이 언급됐고 경찰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도 상충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네 곳의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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