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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난사고 연평균 1440건…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소방청, 모닥불ㆍ통제된 곳 출입 금지 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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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16 [10:29]

겨울철 수난사고 연평균 1440건…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소방청, 모닥불ㆍ통제된 곳 출입 금지 등 주의 당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2/16 [10:29]

▲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에서 용인소방서 구조대원들이 겨울철 수난사고 대응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FPN 박준호 기자] = 지난달 14일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들이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A 군이 친구를 구하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인천 서구에선 한 시민이 얼음낚시 중 주변 얼음이 깨져 하천 중간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다.

 

강이나 저수지의 얼음 깨짐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반복되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12.~ 2024.2.) 겨울철 수난사고 구조 활동은 총 4321건이다. 1372명은 구조됐지만 156명은 목숨은 잃었다. 매년 52명이 겨울철 수난사고로 숨진 셈이다.

 

겨울철 수난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수중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체온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뉜다.

 

전국 소방서는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를 위해 해마다 익수자 의식 여부에 따른 구조 방법 등을 익히고 있다.

 

중점 훈련은 ▲익수자의 저체온증 대처 및 응급처치 ▲로프를 활용한 수신호 등 위험 상황 대처요령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빙상 구조법 ▲해빙기 익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 등이다.

 

김재운 구조과장은 “해빙기엔 얼음이 두꺼워 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하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 연못 등엔 절대 들어가선 안 되고 날씨가 춥다 해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건 특히 삼가야 한다”며 “허가된 곳에서 여가활동을 즐기시더라도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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