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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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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2/17 [17:30]

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2/17 [17:30]

 

[FPN 정재우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청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돼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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