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위험물의 제조ㆍ취급ㆍ저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곳은 총 10만9048개소다. 그동안 위험물 사고는 연평균 약 60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2년은 80여 건으로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화재ㆍ폭발이 전체의 약 71%고 그 다음으로 누출, 물리적 폭발 순이었다.
위험물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이다. 현대사회의 공업ㆍ산업화로 위험물 사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인화성과 폭발성을 갖는 위험물은 일반 건축물 화재와 달리 발화기, 성장기 없이 최성기에 즉시 도달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화재 시 확대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초기소화에 실패하면 대형폭발ㆍ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인체와 동ㆍ식물, 자연환경 등 2차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물이 비정상 상태에 이르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위험물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에 전문업 제도를 도입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험물 관련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ㆍ설비의 기준 등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포함’과 ‘제외’, ‘참조’가 복잡하게 서술돼 있어 전문가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해석하기 쉽도록 전문가집단이 참여해 국가화재안전기준과 같이 ‘Code’ 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재ㆍ폭발 사고는 지정 수량 규모와는 별개로 인명ㆍ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특히 대규모 위험물시설은 오히려 조직ㆍ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일정한 수준 이상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위험물시설은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과 이행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구축물 규모를 고려해 위험물의 소화 난이도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험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험물 안전을 위한 시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조소등의 설치ㆍ변경의 허가 관련 기술검토를 민간전문분야로 이양해 위험물 분야의 기술력을 향상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성능 위주 설계대상에 포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에 의한 접근과 분석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접목, 시설투자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권고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결국 위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위험물(시설)의 생성에서부터 제조, 저장, 취급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개념으로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위험물시설의 허가부터 점검,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의 포괄적인 관점으로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김승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위험물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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