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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실내장식물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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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3/13 [17:56]

소방청, 실내장식물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3/13 [17:56]

[FPN 박준호 기자] = 실내장식물의 시험방법 등이 담긴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실내장식물이 충족해야 하는 불연ㆍ준불연재료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장식물은 반드시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제품에 대한 성능확인 기준은 없는 상태다.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제정안은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성능기준과 준불연재료 성능기준으로 나뉜다.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에 따라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의 시험체에 대해 총 3회 시험했을 때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 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아니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 유해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해 2회 시험했을 때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명시했다.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에 따라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의 시험체에 대해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해 가열강도 50kW/㎡로 3회 시험했을 때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ㆍ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고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폭과 너비의 15%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ㆍ수축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더욱 자세한 시험 기준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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