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체육행사, 실상은 훈련… “위험직무순직 인정하라”수중 정화 중 순직한 고 이윤봉 소방위 유족, 인사처에 재심 청구
이 소방위는 2023년 5월 15일 삼척시 장호항에서 구조대 팀원들과 함께 수중 자연정화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당시 이 소방위가 참여했던 수중 자연정화활동을 인명구조나 실기ㆍ실습 훈련 등의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봤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이하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인사처의 이 같은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지난해 12월 4일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수중 자연정화활동은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유사시 물에 빠진 인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활동 훈련이었고 수중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전공노 강원소방지부 관계자는 “명칭은 체육행사였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중이 높은 장비를 착용한 후 이뤄진 훈련이었다”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중 사망한 고 이윤봉 소방위의 순직은 당연히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험직무순직 미인정으로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더 심해진 데 더해 생활의 어려움마저 지속되고 있다”며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과 처우 개선은 물론 이 소방위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 소방관 사이에서도 인사처 결정이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소방위와 함께 근무했던 삼척소방서 동료 A 씨는 “개인적으론 수중 자연정화활동이 훈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훈련 중 사망한 사고였기에 당연히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동료 B 씨는 “수중 부유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소방활동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에선 인사처의 결정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의 청구를 접수한 인사처는 현재 재심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소방조직 내부에서부터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숙고에 들어간 인사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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