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덕소방서(서장 김종화)는 23일 대전복합터미널(용전동 소재)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73만여 대에 이른다. 시민 1.95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동ㆍ고온 노출 시험을 거친 전용 소화기를 뜻한다.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비치 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5인승 이상 승용차나 1천cc 미만 경형 승합차는 0.7㎏ 1대, 중형 승합차(16~35인승)는 1.5㎏ 2대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 차량 화재가 평균 11.3%를 차지하고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11조 내용(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을 홍보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대합실 DID 영상 송출 ▲홍보 부스 운영 ▲배너 설치 및 전단지 배포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과 비치 기준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복합터미널에서 홍보해 차량 화재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모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ㆍ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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