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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건물들 화재 시 대형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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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9/25 [00:00]

울산지역 건물들 화재 시 대형참사 우려

관리자 | 입력 : 2003/09/25 [00:00]
형식적인 제연설비로 제2의 동부apt화재참사 불 보듯..

울산지역의 일부 공동주택 및 대형 판매시설의 제연설비가 입주자들은 물론 이용자들
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체, 형식적인 설비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당국의 준공허가를 득하고 사용되고있어 화재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고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실제로 지난 9월초 야음동 동부apt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던 주원인은 화재
에 따른 다량의 연기가 특별피난계단을 통하여 빠르게 전도되었고, 이에 입주자들이
정상적으로 대피를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울
산지역의 제연설비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결과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 울산의 공동주택(apt)중 최고급
apt로 알려져 최근 입주가 시작된 i park apt의 경우, 최근 도입되어 시공된 자동차압
·과압 조절 댐퍼들이 정상적인 기술의 인식조차 없이 무차별 시공 되 화재 시 정상적
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하여 시공사
인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압·과압 조절 댐퍼들이 정상적인 기술과 설
비로 준공검사 시 관계당국의 확인절차에 의해 정상 처리된 것으로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이다.
국내 소방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
을 설치토록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국내 건축물들은 제연설비를 자동
차압·과압 조절 시스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시험가동(현장 책임자의 양해를 득 한 취재팀의 임
의 테스트 확인)결과 차압 및 과압 조절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시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차압 감지부를 통해 자동으로 화재실과 전실의 압력차를
조절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게 하는 설비도 정상기능을 할 수 없
는 형식적인 설비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지역의 유명 대형 판매시설중 하나인 롯데
백화점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토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어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규에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부속실에는 급기가압 설비를 하여야 하며, 이
는 소방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백화점의 방재 실무 담당자는 그러
한 법이 어디 있느냐?는 실무담당자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문을 하고있어 이곳의 화
재 등 안전관리에 대한 현 실태가 이 정도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의 건물안전 관리자들은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소방검사 시 지적이 있었을
것 아니냐? 검사 시 지적이 없었던 사안이니 관심 없다며 모든 것을 소방당국의 책
임으로 돌리고있다.
이러한 일부 사실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현재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을 도입
해 설비를 하고 있으나, 시공자들의 기술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공이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 또한 기술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검사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따른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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