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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여당 의원 2명 이어 야당 의원도 대표 발의, 총 3건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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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2/10 [15:27]

이찬열 의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여당 의원 2명 이어 야당 의원도 대표 발의, 총 3건 국회 계류

최영 기자 | 입력 : 2014/02/10 [15:27]
▲ 민주당 이찬열 의원     © 최영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로써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주요 골자로 한 의원 입법 법률안이 총 3건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3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방시설공사의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신설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설물 완공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산업의 특성과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상 갑을관계로 인해 소방시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받는 경우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공사와 달리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 등 최후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아 소방기술자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참여자 모두를 안전망이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담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 야당 공통적인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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