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은 “의료 뺑뺑이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려 할 때 병원을 지정하지 못해 계속 전화를 돌리는 상황을 말한다”며 “‘응급의료법’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병원들이 ‘베드가 없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대란과 겹치면서 의료 뺑뺑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며 “이로 인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실이 파악한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도보로 내원할 경우 73.7,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22.4%의 환자를 수용했다.
양 의원은 “같은 응급환자라도 자기 발로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고 병원에 가면 수용해 주지만 119가 전화하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의해 거절당하고 있다”며 “매우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병원 선정을) 119구급대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현상을 내버려 두면 응급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김승룡 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큰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응급실의 응급환자 선정 주체는 119구급대원이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이 선정되면 1차로 선정된 병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환자를 받아서 1차 처치하고 이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응급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119구조ㆍ구급법’상의 선정 주체와 병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화 부분까지 법제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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