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소방은 사고 두 달 전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으나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거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용혜인 의원은 화재 당시 사진을 띄운 후 “스프링클러는 고정도 안 돼 있고 도면상 있어야 하는 방화문도 없다.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에도 커버가 씌워져 있어 사실상 작동 불능의 상태”라며 “당연히 소방에서 한 번이라도 이 현장에 나가봤다면 소방시설 완공 승인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공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 감리자가 1억원 정도의 확약서를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실제로 받아 가짜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 소방서는 15만원 짜리 식사권 10장을 받고 그중 2장은 담당자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현장 확인 한번 없이 문제 없다고 소방시설 완공 승인이 났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준 결과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객실만 169개, 독채 16개까지 있는 초대형 리조트에 연면적 9만㎡가 넘는데도 예방 행정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소방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지적사항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 감리결과보고서가 소방서에 제출되면 100% 다 확인을 못 한다. 전국 단위로 따지면 2만 건 정도 된다”고 해명했으나 용 의원은 “현행법상 반얀트리 리조트 현장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정도의 대형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둘러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협조 전화를 직전 소방청장이 받았을 땐 13분 만에 시도 소방본부장한테 바로 전화했는데 8개월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전국적 지침도 나온 게 없다”며 “4개 시도 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 최근 1년간 완공검사가 이뤄진 대형 건축물 136개소 중 현장 확인을 나간 곳은 279개소로 4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방 말고 다른 어떤 공사도 이렇게 부실하게 현장 예방 행정을 하는 곳은 없다. 하다못해 전기공사 같은 곳도 다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완공 승인을 한다”며 “소방시설도 완공 승인을 할 때 소방서 차원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여러 소방청 산하 기관들을 포함해 전문기관이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청에 건의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선 방안 중 PQ(사전심사) 대상 확대는 꼭 필요하다. 300세대 이상의 민간 주택이 아니면 건축주가 마음대로 감리업자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감리업자가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감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반얀트리도 건축주가 소방 감리자한테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들은 많다면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PQ 심사 대상을 확대하면 전문적인 평가 기준으로 감리업자를 정하게 되니 감리의 질이 높아지고 건축주의 압박으로부터 감리업자들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 안전 문제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얀트리 같은 대형 건축물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룡 대행은 “그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시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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