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달성소방서(서장 노영삼)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택 화재에 초기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며 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달성소방서 관내 전체 화재 건수 중 주택 화재 비율은 약 7%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의 25%가 주택 화재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달 화원읍 소재 주택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변 관계인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진함으로써 연소 확대는 물론 인명ㆍ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활용이 실제 주택 화재 피해 저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시설의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노영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화재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로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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