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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제도적 개선 및 자정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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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1/10 [00:00]

소방기술사 제도적 개선 및 자정노력 필요

관리자 | 입력 : 2004/01/10 [00:00]
일부 기술사들, 기술사 전체의 품위와 명예 손상시켜...

지난해부터 소방기술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소
방관련 최고의 기술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술사들의 품위와 명예에 대한 입지
를 좁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전 회장직을 맡고 있던 a모씨는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중 처벌법에 의거 기술자격자가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
련 성실의무에 위반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2년 처분에 해당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2002. 6. 27)으로 인해 법령 개정 전까지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대가 2005.
3. 25까지 제한되었다.

업무수행 중이라 함은 명백한 사실로 정지가 아닌 취소로 유권 해석 되어야 하나 행
자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통보함으로 과거의 경우(실제로 실형이 확정된 소방기술
사가 국가기술 자격을 행자부에서 박탈한 사실이 있음)와 같음에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소방기술사회의 회장단에 있는 몇몇 임원들은 지난해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약
식 기소되어 10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따라서 기술사회의 정관 중 징계처
분의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게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기술사회 측은 소방기술사로서 전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와는 무관하게 벌
어진 일이라 정관과는 무관하다며 이들의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다.

현 (사)소방기술사회의 정관에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
위,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술사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
를 손상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두어 징계처리 함으로써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
명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소방기술인 연합회에서는 그 동안 말도 많았던 소방기술사 검정과 관련하여 소
방기술사들의 계속되는 몰지각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감사원에 진정하여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소방기술사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있던 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 모 인
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시험출제위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소방기술인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기술사
들은 정당한 기술력 제고에 의한 경쟁은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에게 잘못 주어진 과다
한 특혜의 기득권과 희소 가치만을 내세워 악용하고 있다며 잘못된 구조의 소방기술
사 제도문제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소방기술사들 역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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