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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JLPT, 사전 등록 없어도 5년간 가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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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21:5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JLPT, 사전 등록 없어도 5년간 가점 인정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11/20 [21:52]

▲ 소방청 전경     ©FPN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사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개선에 따라 한국어능력검정시험(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일본어 JLPT 성적은 사전 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된다. 기존엔 성적 인증 기간 경과 시 사전 등록을 통해 가점을 적용해 왔다.

 

이는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 등록 절차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 ‘119고시’가 아닌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번 절차 개선이 응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한편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용시험의 발판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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