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ㆍ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 참여 보장해야”윤건영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김태윤 기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방 재정 부담 비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 재정 악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원회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토록 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 환경을 구축해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개정안 취지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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