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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취급 창고ㆍ공장 지을 때 저장 계획 제출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점검 기록표 게시 의무기간 ‘30일 이상’→ ‘다음 점검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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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4:21]

특수가연물 취급 창고ㆍ공장 지을 때 저장 계획 제출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점검 기록표 게시 의무기간 ‘30일 이상’→ ‘다음 점검 때까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2/03 [14:21]

▲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났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고무 등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나 공장을 지으려면 소방 건축허가 등의 동의 과정에서 관할 소방관서에 저장ㆍ취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표를 다음 점검이 돌아올 때까지 게시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먼저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소방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게시 기간도 늘어난다. 이전까진 관계인이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이상’만 게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 계속 붙여둬야 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신설됐다. 관리업자는 미점검 사유와 점검 방법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추후 해당 시설을 점검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세대 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서식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 명칭을 기술인력으로 변경했다. 

 

이 규칙은 지난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다만 자체점검 게시 기간은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대 점검용 외관점검표 서식은 6개월간 이전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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