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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부실 인허가 첫 보도 기자 ‘불기소’… 경찰 과잉 수사 결론

검찰 “증거 불충분”… 부실 준공 드러낸 공익 취재에도 경찰 ‘건조물침입’ 적용 송치
“뉴스 내려달라” 경찰 요구 거부하자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검찰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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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2/10 [12:31]

반얀트리 화재 부실 인허가 첫 보도 기자 ‘불기소’… 경찰 과잉 수사 결론

검찰 “증거 불충분”… 부실 준공 드러낸 공익 취재에도 경찰 ‘건조물침입’ 적용 송치
“뉴스 내려달라” 경찰 요구 거부하자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검찰 ‘불기소 결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12/10 [12:31]

▲ (왼쪽)본지 최영 기자가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오른쪽)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 현장에서 부실 준공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유튜브 영상 캡처


[FPN 박준호 기자] = 검찰이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송치된 <FPN/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화재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사고다. 화재 이후 소방과 경찰 등의 조사가 끝난 직후 본지 기자는 부산 반얀트리 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본지 2월 18일 보도- 6명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 들어가보니... 문제는?).

 

당시 현장은 외벽 마감은 물론 옥상부 골조조차 완성되지 않았었다. 내부 소방시설 또한 부실했고 불길을 막아야만 하는 방화구획조차 없는 상태였다. 본지 기자는 폴리스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준공 실태 확인을 위해 내부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고 이는 경찰의 인허가 부실 여부를 수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은 보도 이후 본지 기자에게 연락해 보도된 영상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를 거부하자 해당 취재 활동을 자체 인지수사에 따른 ‘건조물침입’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취재의 공익성과 현장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14일 본지 기자를 ‘건조물 침입죄’ 명목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약 6개월 만인 지난 5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자가 공사 중인 건축물의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취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고 본 것이다.

 

반얀트리 리조트의 부실 사용승인 문제를 첫 보도한 본지 기사는 실제 경찰 수사 방향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부실 준공 감리 ▲뇌물 수수 ▲부실 사용승인 등 숨겨졌던 문제들을 밝혀내고 지난 5월 8일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감리자 등 4명이 구속되고 27명이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초의 취재 보도로 부실 인허가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드러나기 어려웠던 사실들이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이 “공익 취재까지 범죄화하려 한 경찰의 과잉 수사”라는 지적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의 최영 기자는 “사고의 공적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현장을 확인한 기자의 역할을 범죄로 몰아세운다면 대형 사고의 본질적 진실 규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나아가 오는 12일 이번 사고를 부른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의 변호를 맡았던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형 재난 사고에서 언론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인허가 책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며 “반얀트리 화재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고 이를 위해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필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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