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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원인 미상 화재도 새 증거 나오면 재조사 가능해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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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2/15 [13:28]

강선영 의원 “원인 미상 화재도 새 증거 나오면 재조사 가능해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2/15 [13:28]

▲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 강선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사건이라도 추후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 미상으로 조사가 끝난 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이를 근거로 재조사할 법적 절차가 부재하다는 게 강선영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화재조사 종결 후 새로운 증거나 제보, 진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심의회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할 뿐 아니라 재조사 외 ▲화재조사 관련 주요 정책 ▲화재조사 연구ㆍ감식ㆍ감정기술 개발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강선영 의원은 “화재조사는 단순히 원인을 밝히는 절차가 아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방의 공정한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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