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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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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1/16 [13:10]

임종득 의원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1/16 [13:10]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ㆍ영양ㆍ봉화)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에선 여전히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AI를 접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임종득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연기나 열, 불꽃 등의 패턴을 자동 분석해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소방관서 등에 해당 사실을 전송하는 AI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고도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ㆍ단체와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나 특정소방대상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I 화재감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화재 안전취약자가 거주ㆍ생활하는 주택ㆍ시설이나 영세 상인 사업장 등에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서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I 화재감지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 등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종득 의원은 “첨단 기술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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