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2/09 [12:32]
[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만큼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걸로 차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5인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7인 이상 승용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다.
최근 차량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승차 인원수와 관계없이 차량 화재 대응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5인 이상 승용차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확산을 막고 탑승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소방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유효기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화기 관리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나 관계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들께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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