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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허석곤 전 소방청장ㆍ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중징계 요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거친 후 소방청장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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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6:59]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허석곤 전 소방청장ㆍ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중징계 요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거친 후 소방청장이 최종 결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6/02/13 [16:59]


[FPN 박준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2.3 불법 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방향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11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게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TF 설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TF는 지난해 11월 24일 총리실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중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내부 15, 외부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소방청 TF는 국정조사ㆍ감사, 언론, 내부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계엄선포 전후 보고체계와 판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둘이 계엄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의 단전ㆍ단수 협조 지시를 직ㆍ간접적으로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TF의 중징계 요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최종 징계 처분은 소방청장 또는 직무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의가 있을 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윤창렬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하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엔 ‘위헌ㆍ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관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 주의ㆍ경고 82,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징계 요구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22,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3, 외교부 3, 소방청 2명 등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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