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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세월호 침몰사고와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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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 기사입력 2014/04/30 [15:17]

[독자기고]세월호 침몰사고와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혁신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 입력 : 2014/04/30 [15:17]
  ▲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2014년 4월 16일 약 476여명이 탑승한 세월호(SEWOL- '세모월드'의 뜻)의 진도앞바다 침몰사고로 실종자 및 사상자들이 많아 온나라가 패닉(Panic)현상에 빠져있고, 외신들로부터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4월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런 지시는 처음이 아니다.
 
2013년 3월 4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대광호의 전복사고가 있었고 이번 세월호 사고지점과 가까운 지점이다. 이 사고로 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되어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이 사고 후 대통령께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에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즉,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었고,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2014년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사고원인은 청해진해운의 안전불감증과 선장 포함 승무원들의 중과실로 귀결되는 가운데 해난사고 소관기관인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의 초기대응 및 수습활동의 미흡이 지적된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Golden Time)에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사고수습활동이 안되었다. 해난사고 긴급신고하는 학생에게 위도·경도를 되물으며 초기구조상황에서 실기(失期)했다.

또한 현재 해양경찰청 지휘관의 과반수 이상이 현장지휘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초기대응의 허점이 부각됐다. 사망자 유가족 중에는 시신에 대한 부검을 요청하며 초동조치 미흡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도됐다.

세월호 전복사고 직후 안전행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종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없었고 인양된 사체의 신원확인 및 장례절차 등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콘트롤타워 기능에 허점을 보이며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드러냈다. 안산과 진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는 사고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이제는 우리는 모두 대오각성하여 "자기 밥그릇 챙기기" 등 이기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비전문가인 일반행정직 위주의 페이퍼 웍(Paper work)중심이 아니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순서로 일련의 SOP절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신속 움직이는 현장활동(Field work)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911테러사고시 활용된 대응모델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평소에도 현장활동대응체제로 훈련된 조직을 재난사고시 확대개편하여 통합현장지휘하는 '지방분권형 대응체제'가 효율적이다.

또한 민·관·군의 다양한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총괄기구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고, 4월 29일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발표에 기대해 본다.
 
또한 이제까지 '재난예방 비용=낭비'라는 인식하에 국가 및 기업의 CEO들은 안전분야 예산을 전체 중에서 0.3%(금년 국가예산 참고)만 배정했는 바, 이는 곧 예고된‘사고 공화국’의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대형재난 이후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효과로 국민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을 겪게 될 것임에도 '땜질식 처방'으로 사후대책을 일관해 온 관행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비상시에 승무원만 탈출하면서도 승객들에게는 객실에서 꼼짝말고 있어라'고 방송했던 사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우선 개혁해야 함을 절감한다.

앞으로 '안전은 투자다'라는 인식이 국가핵심 인프라로 정착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교육체계를 혁신하여 평상시 전국민의 의무적인 안전교육방침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속 전개해 안전불감증을 불식(拂拭)시켜야한다.

그 방법도 현장활동 실무경험이 있는 교육자격자를 통한 체험식 안전교육의 전문화 방식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안전의식 확산, 재난예방요령, 대피요령 등 초기대응방법, 공동체의식 등 배려심 제고 인성교육을 통해 대형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통합재난신고 및 통합지휘통신망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난사고시에는 '122'로 긴급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의 초대형 해난사고 시 일반시민들은 전혀 몰라 '122'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119'로 총 23건이 긴급신고되어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목포해양경찰상황실로 전환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이제는 각종 재난사고시 일반시민들이 '119'가 재난신고의 대명사로 된 지금, 재난신고체계도 통합하고 유관기관의 협업을 위해 국가재난통합지휘통신망과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안전공학분야에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 있다. 즉, 큰 사고는 수많은 사전 징후 및 소형 사고들이 있은 후에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큰 사고 전에 300번의 사전 징후가 있고 29건의 소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인데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사고 이전에 수많은 예방의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막지 못하여 수많은 어린학생시민들을 잃어야만 했다.

한 사람의 생명가치는 온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34조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다시는 온국민들에게 슬픔을 주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일지라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소중히 간직했다는 명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 그리고 일제시대 단재 신채호선생의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안타깝게 희생당한 승객들의 죽음이 우리나라 재난사고 절대방지의 시금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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