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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체의 80% 기술사 1인 보유, 기술사 품귀현상에 업체들 합병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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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04/11/25 [00:00]

업체 전체의 80% 기술사 1인 보유, 기술사 품귀현상에 업체들 합병 움직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04/11/25 [00:00]
개정된 소방시설 공사업법 중 설계.감리업 등록기준 기술사 몸값 천정부지
업체 전체의 80% 기술사 1인 보유, 기술사 품귀현상에 업체들 합병 움직임

지난 5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중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계
․감리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공사업법 제4조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
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방기술사 1인은 설계와 감리업을 같이 등록하여 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번 개정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따라서 등록기준은 설계와 감리업 등록 시 각각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업체에 두 명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기존에 해왔
던 설계와 감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사를 두명 이상 보유하지 못한 업
체는 사실상 설계나 감리업 중 한 가지 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현재, 설계․감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2명이상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
체는 전체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방기술사가 대표이사
로 설계․감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감리업체들은 기술사 영입에 앞 다퉈 나서게 되었고 기술사들
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자 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영세
한 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는 처지에 고액 연봉의 기술사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술사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차선책으로 같은 상황인 다른 업체와 합
병을 생각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합병을 생각중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현재 설계․감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기술사가 1명인 80%가 넘는 업
체 모두가 답답한 마음에 합병을 생각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설계와 감리업 중
하나를 포기하고 회사를 축소 운영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17일 소방 설계․감리업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답답
함을 풀고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서울국제법무법인 최진욱 변호사를 초청, 법인
합병 등에 관한 법률 제도에 관한 자문을 묻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법이 공포되고 나서 소방방재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7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중 하나의 처분을 받아
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12월 30일 이전에 건
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기존의 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설계․감리업 등록 시 등록된 기술인력 모두가 등록된 영업소의 소재지
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영업범위가 지역개념이 아니므로 근무지역을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며 통상적으로 업체에 소속된 기술 인력으로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된다.

설계․감리업협회 한 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시기가 너무 빠른 점이 없지 않
아 보인다”며 “현재 소방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많은 소방기술사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몇 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이므로 당장 건축물들에 대한 공사가 문제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무작정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
들이 수차례에 걸쳐 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기술사들
이 많이 배출된 상황이나 어떤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늘려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이법의 시행 목적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된 기술 인력들이 가
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조만간 좋은 인력들
이 많이 배출될 것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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