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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면적 작은 사각지대, 현실에 맞는 소방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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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발행인 | 기사입력 2014/12/10 [08:33]

[발행인 칼럼] 면적 작은 사각지대, 현실에 맞는 소방법 개정 시급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4/12/10 [08:33]
▲ 본지 최기환 발행인


[발행인 칼럼] 면적 적은 사각지대, 현실에 맞는 소방법 개정 시급
건축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절실한 가운데 화재로 인한 참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얼마 전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은 말 그대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이나 콘도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본이 영세한 펜션과 민박은 관련 법상 소방 규제와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이 허술한 편이다.

숙박시설은 손님에게 잠자리와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어서 규모에 따라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고 펜션은 소규모에 무허가 건물이어서 소화기 10대만 갖추면 되었고, 경보설비와 피난설비 등도 없었다.

잊혀질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화재 참사 속에서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소방법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소방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시설 면적이 작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이런 곳들은 불이 나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데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소방법을 피해나가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안전에 등을 돌린 걸린 건축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건축물의 시공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주에서 의도적으로 피해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나 특수시설 등은 화재에 취약하여 불이 나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경우 화재가 비일비재해도 뾰족한 예방책이 없다.

더욱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해 오던 소방검사가 사라지고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역시 대형 참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의 ‘자체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다양화와 복잡화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단순한 분류 기준을 잣대로 화재예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규모 시설일지라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이 장소를 찾는 가지각색의 이용자와 시설물의 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년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현실에 맞는 소방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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