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 이후 화재경보기(smoke alarm)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는 최고 55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방당국이 경고했다. 지난 5월에 도입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새 법에 따라 주택의 각 층마다 거실 공간(living areas)과 침실 공간(sleeping areas) 사이에 제대로 작동되는 화재경보기가 최소한 1개 이상 설치되지 않으면 건물 주인은 법을 어기게 된다. 그레그 멀린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방청장은 "주택 및 쉐어하우스 주인들에게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주택에 이 생명을 구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멀린스 청장은 "아직도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세입자들의 생명을 놓고 도박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도시, 지방 및 지역 신문과 소수민족 신문에 두루 광고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에 대해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주택의 화재경보기 설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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