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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험연구원, 'USCG' 시험기관 지정

선박용 내장재 등 '연기 및 독성시험'국내 승인으로 수출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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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1/03 [18:25]

방재시험연구원, 'USCG' 시험기관 지정

선박용 내장재 등 '연기 및 독성시험'국내 승인으로 수출길 확대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1/03 [18:25]
한국방재보험협회에서 '연기 및 독성시험'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국내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제정무) 부설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최근, 미국 국적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권을 갖고 있는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로부터 국제해사기구(imo) “화재시험절차 적용에 관한 국제기준(ftp code)”의 part 2 “연기 및 독성시험”에 대해 uscg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ftp code part 2 “연기 및 독성시험”은 플라스틱 재료나 내장재 등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기 및 각종 유독가스의 농도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국제적인 시험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iso 5659 “플라스틱-연기발생”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선박용 내장재, 플라스틱 재료 등 지금까지 외국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던 품목에 대해 앞으로는 국내에서 uscg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02년부터 ftp code part 1, 3, 4, 5, 6 분야에 대한 uscg 형식승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part 2 시험까지 업무를 확장하여 선박용 방화문, 격벽 등의 구조체와 더불어 암면, 접착제 및 선박용 내장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uscg 형식승인 시험을 국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uscg 형식승인 지정 시험기관이란 uscg를 대행하여 미국 국적 선박에 사용되는 재료의 시험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시험기관으로, 현재 전세계적에서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uscg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미국의 ul, 영국의 bre 등 10개국 15개 기관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방재시험연구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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