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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중앙119구조본부 76억원 낭비 사실 못 밝혔다

원가산정 잘못했다던 감찰 결과… 감사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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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2/24 [15:28]

감사원도 중앙119구조본부 76억원 낭비 사실 못 밝혔다

원가산정 잘못했다던 감찰 결과… 감사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어

최영 기자 | 입력 : 2016/02/24 [15:28]
▲ 지난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방물품ㆍ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감사원이 소방조직 내 소방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소방물품 구매 과정 등에서 17가지에 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자 12명(중앙소방본부 3명, 중앙119구조본부 6명, 시도 소방 3명)에 대한 징계를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 등에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119구조본부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가산정을 잘못해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자체 감찰 결과에 대한 진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엉터리 원가산정으로 소방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자체 감찰 결과만큼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국민안전처와 중앙119구조본부, 19개 시ㆍ도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물품ㆍ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특정 감사의 결과물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 - [집중조명] 감사원 ‘소방 물품ㆍ장비 구매’ 감사결과 보니…)


이번 감사는 소방물품 장비의 구매와 유지관리 과정에서 ▲납품업체 선정ㆍ계약의 공정한 집행 ▲소방물품ㆍ장비의 검수 ▲소방장비 검사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국민안전처 전신 소방방재청이 내부 감찰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중앙119구조본부가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중요 기준인 산출조사와 원가산정, 납품업체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76억8,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탓이다.


하지만 당시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방재청의 자체 감찰 이후 원가산정을 잘못했다는 감찰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소방조직 내에서는 ‘76억원 예산낭비 감찰 보고서’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가열돼 왔다.(관련 기사 - 2015년 10월 7일 본지 보도 - [집중취재] “76억 낭비했다” 소방장비 비리 논란 … 진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중앙119구조본부가 구매 장비의 원가산정을 잘못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자체 감찰 보고서의 진실을 가릴 열쇠와도 같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감사결과에는 ‘원가산정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담기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주고 장비를 구매했다는 소방방재청 내부 감찰 결과 보고서의 주 내용이 사실상 진실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소방방재청 내부 감찰 결과에서 가장 큰 예산낭비 품목으로 지목된 것은 특수소방차량이었다.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가 산정을 잘못해 71억원을 낭비했다는 결과다.


예산 낭비 추정 특수소방차량은 다목적제독차 3대(39억2,400만원), 무인파괴방수차 2대(14억2,500만원), 고성능화학차 2대(2억8,600만원), 다목적굴삭기 3대(9억8,400만원), 장비운반차 6대(4억8,400만원) 등 5종으로 그 액수가 무려 71억300만원에 이른다.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이 차량들의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견적 가격만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하면서 과다한 비용으로 장비를 구매해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게 과거 소방방재청의 자체 감찰 결과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특수 차량들 중 다목적 제독차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최초 제안요청 규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했다는 새로운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자체 감찰 결과에서 약 2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봤던 다른 4종의 특수소방차량은 내용조차 없다. 장비의 산출조서와 원가산정을 안해 5,700만원을 낭비했다는 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수중추진기(5,300만원), 수중영상탐색기(6,000만원), 수중재호흡기(5,700만원), 화학보호복 등 5종(1억원), 공압지지대 등 17종(25억3,000만원) 역시 원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중앙119구조본부가 특수장비 구매 과정에서 최초 제시 규격에 미달하는 차량과 무인항공기, 수난구조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장비의 사용 교육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시절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던 실무 담당자(소방공무원)는 감찰 결과 보고서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사표를 제출한 뒤 퇴직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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