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선근아 기자] = 21일 오전 10시경 부산 동구의 한 4층 맨션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경보음을 듣고 일어난 대학생 A(21)씨는 다용도실 세탁기 뒤편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지난 2012년 2월에 신설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증축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 역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초기 화재를 감지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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