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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76억 엉터리 감사로 특진 요구… 증언 기록 “또 있다”

당시 감찰계장, 징계위 소청심사서도 특진요구 사실 증언
3년간 시달린 당사자들 허탈감… “억울하고 배신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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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22:24]

소방 76억 엉터리 감사로 특진 요구… 증언 기록 “또 있다”

당시 감찰계장, 징계위 소청심사서도 특진요구 사실 증언
3년간 시달린 당사자들 허탈감… “억울하고 배신감 들어”

최영 기자 | 입력 : 2017/11/03 [22:24]
▲   인사혁신처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문건에 기록돼 있는 특진 요구 사실에 대한 증언

 

[FPN 최영 기자] = 3년 전 중앙119구조본부가 7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본 엉터리 자체 감사를 벌인 담당 소방공무원(퇴직자)이 당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특진을 요구했었다는 증언 기록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입수한 인사혁신처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문건에 따르면 당시 감찰계장을 맡았던 A 계장은 감사 담당자였던 B 씨로부터 감사 직후 특진을 요구받았다는 공식적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공개한 3자 간의 통화 녹취록 외에도 특진을 요구했었다는 새로운 증언 기록이 공적인 문건에서 추가 확인된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이 문건은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 7월 26일 당시 감찰계장 등에게 발신한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공문이다. 당시 감사 결과 축소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C 전 소방조정관과 D 중앙119구조본부장, A 감찰계장 등의 징계 소청 과정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각 소청인의 소청 이유가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을 보면 당시 A 감찰계장은 소청 이유에서 “2014년 10월 중순경 B 씨가 소청인(감사계장)에게 국무총리실에 소방령 특진을 상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당시 소청인은 B 씨가 소방경으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이 문건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초 공개된 C 전 중앙119구조본부장과 A 모 전 감찰계장의 통화 녹취록 외에도 A 전 감찰계장이 B 씨로부터 특진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을 줄곧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화통화에서만 이 같은 특진 요구 사실을 말했던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엉터리 감사를 벌이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감사결과를 근거로 특진까지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되면서 당시 자체 감사와 경찰, 검찰, 감사원 조사 등을 받으며 3년간 시달렸던 수십여 명의 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2년 동안 받은 한 소방공무원은 “사실 전부터에 이런(특진 요구) 이야기가 들리긴 했는데 설마설마 했다. 국회와 공문서에서까지 증언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니 허망하고 허탈할 뿐”이라며 “개인의 사욕 때문에 조직과 구성원이 피해를 본 게 억울하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박남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출조사와 원가산정 소홀, 납품업체 검사감독업무 소홀 등으로 76억8,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부 감찰조사(감사) 결과를 도출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최초 보고서에 명시됐던 업체 유착이나 가짜장비 납품, 원가산정 소홀 등으로 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간 사건 역시 총 19명 중 4명에 대해서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동범행’의 명목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의 소방공무원도 당시 구입한 장비가 납품기한 내 납품이 어렵게 된 상황을 통지받고 예산집행 시한 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납품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혐의만 인정됐다. 그러나 사전에 납품 확약을 받았고 그 후 납품이 모두 이뤄진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76억여 원의 예산 낭비와 가짜 장비 납품, 업체 유착 등을 적시했던 과거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감사) 보고서가 과장됐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음이 확인된 셈이 됐다.


이로 인해 당시 엉터리 감사 보고서에 적시됐던 40여 명의 소방공무원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 열람 등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승진심사에서 누락되거나 근무평정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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