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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13) - 구조ㆍ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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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 기사입력 2017/11/24 [10:56]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3) - 구조ㆍ구급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 입력 : 2017/11/24 [10:56]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구조ㆍ구급와 관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 제정돼 있다.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해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하고,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의무다.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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