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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 내진용품 제도 개선하겠다”

이명수 의원 내진설계 지적… 소방청 서면 답변서 제출
흔들림방지 버팀대 ’19년 3월까지 기준 통일 검토 추진
소화수조 내진성 강화 위해 검증기관 위탁 절차 마련
지진분리 장치ㆍ내진스토퍼 인증 기준 제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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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1:31]

소방청 “소방시설 내진용품 제도 개선하겠다”

이명수 의원 내진설계 지적… 소방청 서면 답변서 제출
흔들림방지 버팀대 ’19년 3월까지 기준 통일 검토 추진
소화수조 내진성 강화 위해 검증기관 위탁 절차 마련
지진분리 장치ㆍ내진스토퍼 인증 기준 제정 추진키로

최영 기자 | 입력 : 2017/11/24 [11:31]
▲  실제 소방시설 배관에 적용된 내진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국내ㆍ외 인증제도 혼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KFI인정 의무화나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화수조에 대해서는 전문 검증기관에 검증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강구된다.


소방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시갑)이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의 운용상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당시 이명수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국내ㆍ외 인증기준의 수준 차이로 성능이 통일되지 않고 외국 인증품은 수입 즉시 현장 납품이 가능한 반면 국내 제품은 제품검사를 모두 받아 유통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화수조의 내진성능에 있어 모호한 방파판 설치 기준 문제와 무근콘크리트 패드의 내진성능 확보가 불가하고 구조계산 없는 콘크리트 수조의 내진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소방청은 우선적으로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국내ㆍ외 인증제도 혼용에 따른 문제 지적에 대해 “UL 등 해외 인증제품이 수년전부터 유통돼 시장을 선점해 국내 점유율이 높아 갑작스런 사용 제한은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면서도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증제품의 법정 기한인 2019년 3월에 맞춰 KFI인증 의무화 또는 성능인증에 근거한 소방용품 등재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수입 즉시 현장 납품이 가능한 외산 제품과 달리 생산 때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국내 제품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국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절차를 현장에서 지지대를 필요한 규격만큼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화수조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미흡에 대해서는 “수조 자체의 내진설계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내진설계 기준 정립 전에라도 수조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수조의 구조 계산이나 내진시험을 하면 방파판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소방청은 해명했다.


소화수조 하부의 무근 콘크리트 패드가 내진성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조는 철근콘크리트에 고정하고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무근 패드에 설치할 경우 무근 패드를 포함한 구조계산을 받도록 하는 지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콘크리트 수조의 내진성능 확보 면제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소방청은 “콘크리트 수조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일부로 내진해석과 설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계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소화수가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PE-Sheet 라이닝공법(수조 내 콘크리트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공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소화수조 내진안전 강화 대책을 위한 내진성능 검증기관 위탁 절차와 인력, 설비 기준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수조 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국토부 등 13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해 각 부처에서 내진 설계기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국토부 건축구조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방시설은 비구조 요소이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준에 맞춰 개별 분야를 정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지진분리 장치와 내진스토퍼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도 담겼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 성능확보 필요성 지적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은 “관계 전문가와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 기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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