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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협회→ 재단법인 소방안전원으로… 법안 행안위 통과

교육 등 정부위탁 업무 공공성 높이고 이사회가 주요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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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2 [13:46]

소방안전협회→ 재단법인 소방안전원으로… 법안 행안위 통과

교육 등 정부위탁 업무 공공성 높이고 이사회가 주요 의사 결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02 [13:46]
▲ 서울 영등포구 당산에 위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FPN 최영 기자]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를 전담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바꾸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지난 30일 열린 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타 개정안과 합친 대안으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이 대표 발의한 소방안전원 설립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법에 따라 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안전협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공익법인에 적합하도록 법인격을 전환하고 소방청장에게는 임원 임명권과 명령권 등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현행 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목적 규정에서 소방업계의 발전 항목을 삭제하고 기존 위탁업무 수행과 홍보, 소방 종사자 기술발전은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 범위에서는 ‘회원 복리 증진’ 업무를 없애는 대신 ‘회원 기술지원’과 ‘국제협력’ 업무를 추가하고 현행 ‘회원 자격’ 조항 규정을 ‘회원관리’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경비 조달 규정에서는 기존의 회비를 포함토록 구체화했다. 올해 소방안전협회의 예산은 362억원 가량으로 이 중 144.8억원 정도가 회비다. 나머지 수입은 교육사업수입 134억원, 이월금 63억원, 잡수입 19억원 등이다.


회원의 경우 지난 10월 기준으로 35만5,69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회원 구성 비율은 소방안전관리자가 80%(28만4,399명), 위험물안전관리자 10%(3만5,435명), 소방기술자 등 10%(3만5,863명)로 구분된다.


이는 소방안전협회의 주요재원 중 운영 예산의 절반가량이 회비인 만큼 이 회비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안전성을 유지해 자립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법안에는 한국소방안전원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소방안전협회는 소방안전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대한 소방청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소방안전원의 임원(원장, 감사)은 소방청장이 선임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회원 대표기구인 총회에서 주요의사를 결정하던 방식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형태로 바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중 의원은 “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대표 기구인 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임원의 임명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명령권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지도ㆍ감독권이 약한 실정으로 설립 목적 달성과 공적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내용을 담은 정부안 ▲풍등 날리기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한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 ▲소방활동 과정의 민ㆍ형사상 책임 면책 조항을 담은 윤관석, 이용호,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소송수행 지원 의무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안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과태료 20만원→ 200만원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안이 포함돼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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