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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소방관서,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허용

교육부 ‘교육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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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7:51]

학교 주변 소방관서,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허용

교육부 ‘교육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12/05 [17:51]

[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도 소방기관의 소방ㆍ의료용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도 명확해진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관서 등에 설치되는 고압가스시설인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그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방관서 등에는 법에서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해당 소방관서의 직원들은 타 소방관서로 이동해 공기호흡기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고 현장대응에 대한 공백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도 조정됐다.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이 정비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받기 전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 법률에는 이를 각각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명시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소방관서 등에 설치되는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한 것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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