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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면책특권 강화, 국무회의 의결

소방기본법 등 5개 개정안 통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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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11:08]

소방관 면책특권 강화, 국무회의 의결

소방기본법 등 5개 개정안 통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2/21 [11:08]

 

[FPN 이재홍 기자]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소방관들의 면책특권이 강화된다. 소방차 진로 방해,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돼 소방관들의 현장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친 뒤 연중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관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실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방청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도 크게 상향된다.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행위는 기존 2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로, 구조ㆍ구급 활동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종전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현재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종묵 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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