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송년특집] ‘아듀 2017’ 소방 분야 핫 이슈 총결산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12:59]

[송년특집] ‘아듀 2017’ 소방 분야 핫 이슈 총결산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12/22 [12:59]

 

 

설렘으로 시작됐던 2017 정유년 한해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유독 소방 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던 해로 기록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순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 소방청을 탄생시켰다. 또 올해까지였던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했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2019년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도 설정됐다.


12월 초에는 새롭게 제정되는 소방장비관리법과 소방관계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소방장비관리법은 소방조직 내 산적한 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소방공무원은 물론 관련 산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1천여 명의 이재민과 90여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지진 이후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모습이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시작으로 올해 초부터는 여수와 인천 등 각지에서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투입된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또 지난해 도입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뒤죽박죽 섞여버린 국내ㆍ외 인증체계로 인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본지<소방방재신문/FPN>는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분야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정책과 제도>
◇정부 수립 후 최초 독립 소방청 개청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발족했던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독립 소방청을 개청시켰다. 소방조직의 오랜 염원이 올해 실현된 셈이다.


지난 9월 27일 119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소방청은 대외적으로 공식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10년 내 안심국가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를 위해 ‘초일류 안전강국,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운 소방청은 소방의 미래상에 대한 정책 목표와 계획이 담긴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략에는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과학적 기반의 소방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서비스 확대 등을 담았다.


◇소방공무원 2019년부터 국가직 전환
정부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6일 ‘제2회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19년까지 소방공무원 모두를 국가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ㆍ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소방 인력도 2만여 명 충원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ㆍ치유시설 건립과 활동 수당도 신설키로 했다. 지역 격차 해소와 현장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인력과 장비 등 투자계획을 지자체와 협의ㆍ조정하기로 했으며 권역별 첨단 장비와 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청 개청 후 첫 국정감사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 개청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인력충원과 효율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강릉 석란정 화재 당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두고는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소방청 직원에 대한 사찰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고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갑을 관계에 놓인 소방시설감리 분야의 문제와 무분별한 청정소화기의 명칭 사용 실태 등 소방기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청 개청 이후 열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짧은 질의 시간만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소방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특별법 성격 법률 제정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빠르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 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재난 양상이 변화되고 있지만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은 여전히 미흡하고 관리 체계도 미비한 소방장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인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인증제도나 전문기관 지정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 내용을 벗어날 수 없어 소방장비의 취득이나 유지ㆍ관리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방장비관리법에는 기존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정해 놓은 소방장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와 관계없이 전체 소방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골자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소방장비 인증제도 ▲소방장비 구매제한 ▲소방장비 특수규격 제도 ▲중앙에 대한 지방 소방장비 선정요청 제도 ▲중앙과 지방간 소방헬기 운영 협력제도 ▲피해보상 보험가입 등이 담겼다.


이 법은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관리,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소방장비의 질을 한 층 높여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소방관계법률 개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장비관리법과 더불어 지난 12월 8일 소방관계법률 개정안 5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유지ㆍ관리 근거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대한 금지ㆍ제한 규정을 비롯해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규정도 포함돼 있다.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방해 등 출동 지장 행위를 못 하도록 하면서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잇따르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을 포함시켰고 소방용품의 부정당 사용이나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걸핏하면 발생하고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까지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술과 산업>
◇뒤죽박죽 소방내진 규정 두고 논란 이어져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내진용품(흔들림방지버팀대)의 국내ㆍ외 인증품 혼용 사용으로 적법성과 기술적 정보에 대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정한 KFI인정 기준과 UL 제품의 기준 차이로 인한 성능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장에서도 적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UL인증품의 경우 인증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관리 감독이 미비해 수입 이후 제품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품 성능 적합성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술적 혼란 방지와 산업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방침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청원서를 소방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국내ㆍ외 인증기준의 수준 차이로 성능이 통일되지 않고 외국 인증품은 수입 즉시 현장 납품이 가능한 반면 국내 제품은 제품검사를 모두 받아 유통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증제품의 법정 기한인 2019년 3월에 맞춰 KFI인증 의무화 또는 성능인증에 근거한 소방용품 등재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불법 저가입찰에 과도한 점검… 부실한 소방시설관리
공공기관의 불법 저가입찰 실태와 터무니없이 많은 세대를 점검하고 있다는 등 소방시설점검 분야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수 공공기관은 법정 단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방시설점검 입찰을 진행해 오면서도 예산이 없다거나 관행이라며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정부 부처와 서울시,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법정 단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공고를 취소하기도 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를 수행하는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저가입찰 공고를 낸 공공기관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SH(서울도시주택공사)는 소방시설점검 용역 입찰 공고에서 세대 내 점검을 50% 이상을 점검해야만 용역비를 준다거나 미점검 세대수를 제외하고 정산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대 내 점검 이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임에도 일부 수준을 정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소방시설점검 과정에서 세대 내 점검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점검 비율을 낮추거나 허위로 제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아파트에 규정된 일일 소방시설 점검 한도 수가 지나치게 많아 부실점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은 하루 300세대, 작동기능점검은 350세대까지인데 이 같은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는 해당 기준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할 때 한 세대당 1분 36초 만에 점검을 끝내야 하는 셈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현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반기 든 시설업계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고 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와의 마찰도 빚어졌다.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소방공사 하수급인의 특정 위법행위에 대해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원도급자가 소방시설 공사 중 주요 설비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방청은 입찰브로커화가 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의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관련 업계는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주요 설비를 원도급자가 시공하면 현재 시장 구조에 혼선이 나타나고 하도급에 의존하는 전문소방공사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면피를 위해 하도급자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과다한 업무와 책임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방청은 주요 설비 구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쟁점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입법예고가 진행됐지만 업계의 반발은 이어졌고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소방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요 설비 하나 이상을 시공할 경우만 하도급이 가능토록 했던 규정은 결국 11월 27일 정부부처 규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장시간 논란이 이어졌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의 마찰로 인해 최초안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진 상태다.


◇안전충전함 논란 일단락… 산자부, 특례고시 제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전충전함 개발사업의 부실 논란은 지난 5월 일단락됐다. 진위 파악에 나섰던 감사원이 ‘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개발사업’은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과제다. 이 연구는 고압으로 충전되는 공기호흡기의 특성상 관련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적정 시설 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진행 과정에서 실 시험이 잘못됐다는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이 연구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관련 고시 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등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ㆍ고시한 것이다.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고시에 따라 소방관서 등은 안전충전함 설치 시 불법으로 충전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오락가락 조달 정책… 소방피복 업계 손해 커져

 
조달청은 소방피복류에 대한 구매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잃은 행정 때문에 관련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낳았다.


지난 9월 19일 소방피복류에 대한 MAS 수정공고를 나라장터에 공시한 조달청은 관련 업계에 “MAS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었지만 돌연 방침을 바꿨다.


지난 7월 MAS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조달청 방침이 전해지면서 관련 소방피복 업계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급기야 사업 축소를 고려한 나머지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2개월 만에 또다시 MAS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관련 업계는 오락가락 바뀌는 조달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조달청 담당 부서는 입장을 돌연 바꾼 이유에 대해 “업계가 MAS 계약 방식을 유지해달라고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폐쇄가 아니라 개선을 통해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일관성 잃은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비난했다.


◇2017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성황’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아시아 대표 소방전문 전시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소방산업진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람회에는 국내ㆍ외 300여 개 소방 관련 제조ㆍ유통사에서 총 1천여 개가 넘는 부스를 설치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특히 올해 처음 기획된 지진 특별관은 박람회 기간 내내 참관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KFI 인정을 획득한 국내 소방내진 제품이 처음 출시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고 가상현실체험(VR)을 통한 지진과 항공체험, 선박 탈출을 일반 참관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화재 진압과 인명대피 요령 등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18년 행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올해 참가업체 중 약 70%가 현장 신청을 통해 내년 행사에도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건과 사고>
◇강원 석란정 화재로 소방공무원 2명 순직
지난 9월 17일에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 2명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강릉시 강문동 K호텔 신축공사장 근처 석란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은 건물 붕괴로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고 이영욱(59) 소방경과 고 이호현(27) 소방교는 오전 3시 51분경 석란정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불은 16일 오후 9시 45분경 1차 화재 이후 재발화한 상황이었다.


석란정은 1956년 건축된 목조 기와 건축물로 높이 10m, 면적 40㎡ 규모의 지어진 지 60년이 넘은 철거예정 무허가 건물이다. 현장에 도착한 두 소방관은 정자 건물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도구로 마룻바닥을 헤치며 잔불을 제거했다.


그러던 중 오전 4시 29분경, 전날 화재 진압으로 물을 잔뜩 머금고 있던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이들을 덮쳤다. 동료 소방대원은 지붕이 무너진 지 18분 만에 매몰된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현 소방교를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강릉 아산병원과 동인병원으로 각각 이송된 두 명의 소방관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이 사고 후 강원소방본부는 소방인력과 장비, 현장안전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위험성이 높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현행 주간배치에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로 확대 배치하는 등 대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정부는 대책 고심
지난해 11월 30일 서문시장 화재를 시작으로 올해 초부터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1월 15일에는 전남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전체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를 태우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혔다.


지난 3월 18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소래포구 내 점포 330곳 가운데 220곳이 불에 탔다. 가건물 내 좌판이 밀집한 데다 가연성 소재인 비닐 천막이 많아 화재 진압애도 애를 먹었고 화마는 결국 전통시장을 잇따라 잿더미로 만들었다.


전통시장 특성상 전기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화재에도 취약한 밀집형 구조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포 간 구획과 가판대 보호용 비닐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토록 독려했다.


현 10% 규모로 이뤄지는 전통시장 점검 방식도 1,625개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특성에 따라 A~E급까지 화재위험별 등급화를 매기는 방식의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점검결과 고위험 등급(DㆍE)은 연1회 중앙특별점검과 안전시설 우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형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계획단계부터 소방서 등 안전부서의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 전기설비 등 화재예방 분야에 1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 5.4 규모 지진…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071명의 이재민과 9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학교와 항만ㆍ문화재 등 공공시설 617개소뿐 아니라 주택ㆍ상가ㆍ공장 등 사유시설 9,070개소도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로 발생했다. 이후 최대 4.3에 달하는 여진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진 발생 5일 후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정부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를 실감케 했다.


부처별로는 ▲포항 지진 향후 대책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행안부) ▲포항시 승강기 89개소 긴급 안전점검(행안부)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수습(국토부)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원안위) ▲포항 지반 액상화 조사 착수(재난안전연구원ㆍ지질자원연구원ㆍ기상청 합동)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미세균열 5개소 응급복구(농식품부) 등이 진행됐다.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파견한 행안부는 지진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국토부는 피해주민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LH 보유 다가구ㆍ다세대 임대주택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지진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제연댐퍼, 전자파에 ‘속수무책’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제연댐퍼가 전자파에 대한 내성이 취약해 이해 못 할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게다가 강한 풍압으로 댐퍼 자체가 열리지 않는 현상까지 확인되면서 제연댐퍼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가 설치된다. 이 댐퍼는 방호 공간에 바람을 불어 넣어 화재 발생 구역으로부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재 시 피난로가 연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설비다. 만약 이 댐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제연설비는 설치하나 마나인 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재 시 현장에 진입하는 소방관이나 건물 자체 관리 인력이 무전기 등을 인접해서 사용할 경우 차압 수치가 변하거나 기능이 제멋대로 작동하는 문제가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당 기사 보도 이후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소방용 특수방화복 규격 미달품 대량 유통


조회조차 불가한 합격라벨이 부착된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미 유통된 소방용 특수방화복 중 일부도 봉제선과 심실링 불량 등 규격 미달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지난 2015년 2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일선 소방관서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안전처(현 소방청)와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 5년간 납품된 특수방화복 수량과 검사기관 검사 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무검사품을 유통한 방화복 제조사 두 곳은 결국 제재를 받았다.


당시 소방청과 조달청은 검사기관을 복수화하는 등 특수방화복 검사 체계를 개선했지만 문제가 발생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무검사 방화복 유통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정한 특수방화복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 보급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두 기관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현행 특수방화복 검사 방식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반 피복과 달리 화재 등 일선 현장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특수 장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 내에서 전문성 있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리: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