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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火’ 키운 사례 연 100건 넘는다

진선미 의원 “10일 법안심사소위 열어 최선책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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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07:53]

불법주차로 ‘火’ 키운 사례 연 100건 넘는다

진선미 의원 “10일 법안심사소위 열어 최선책 찾을 것”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09 [07:53]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달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당시 화재를 키운 주 원인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목됐다. 이 같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을 제 때 못 끄는 사례가 매해 1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에 영향을 준 사례는 5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불법주정차가 연소 확대에 영향을 준 사례는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2017년 7월까지는 103건이나 됐다. 매해 100건이 넘는 화재에서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례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지난 5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4건, 전남, 경북이 각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등의 순이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시 연소가 확대되는 이유는 발화물질의 종류와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 중 불법주정차만을 독립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정차 문제와 연관돼 영향을 미친 화재 건수를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이 같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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