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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 스프링클러 의무화

50세대↑ 연립주택 지하주차장도 물분무등소화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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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1/01 [09:59]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 스프링클러 의무화

50세대↑ 연립주택 지하주차장도 물분무등소화설비 갖춰야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01/01 [09:59]

[FPN 이재홍 기자] = 오는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주요 소방관련법은 6가지에 이른다. 여기에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외에, 소방용품 검사 관련 정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급정책도 포함돼 있다.

 

먼저 신규 고층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설치토록 했던 스프링클러설비는 1월 26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으로 확대된다.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던 연립ㆍ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의 분류 기준도 50세대 이상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주차시설로 분류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용품 제품검사기관의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요원 8명(전기, 기계, 화학, 섬유 각 2명, 책임자 10년 이상, 검사요원 2년 이상)을 갖춰야 했던 요건을 고가 장비 15종의 임대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검사요원의 수도 4명(전기, 기계, 화학, 섬유 각 1명, 책임자 8년 이상, 검사요원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스티커나 철인을 제조업체에 공급해 제품에 붙이거나 각인했던 소방용품 합격 표시방법은 직접 제품에 새기는 레이저 인쇄 방식이 허용된다.

 

유선통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용품 형식승인에 무선통신방식 인증 기준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방식을 적용한 감지기와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등의 인증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기존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자에게 음성통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했던 방식을 개선하고 실시간 영상을 활용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안내 방식을 도입, 응급처치 안내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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